공지사항

씽크풀투자자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변경

관리자
2025-11-03
조회수 3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. 

10월 17일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 추가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

감사합니다.